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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서울 반지하 거주이전비 신청방법

서울형 주택바우처 이전비 썸네일

지원 목적

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

 

지원 대상

2022년 8월 9일 반지하 거주, 이후 지상층 이주 + 소득 기준 충족

 

소득 기준
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
(예: 4인가구 857.8만원)

 

 

제외 대상

공공임대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고시원·쪽방 등으로 이주한 경우 등

 

지원 금액

월 20만 원, 최장 72개월(2년 단위 연장)

 

신청 방법

지상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 

 

제출 서류

 

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내역, 통장사본 등

 

2-1. 신청서(23.10.기준).pdf
0.06MB

 
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(pdf).pdf
0.09MB

 

유의 사항

전입신고 필요, 실거주 증빙 필수, 전대차 계약 제외

 

문의

서울시 주택정책과 02-2133-7996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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