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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서울 반지하 거주이전비 신청방법
지원 목적
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
지원 대상
2022년 8월 9일 반지하 거주, 이후 지상층 이주 + 소득 기준 충족
소득 기준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% 이하
(예: 4인가구 857.8만원)
제외 대상
공공임대 입주자, 주거급여 수급자, 고시원·쪽방 등으로 이주한 경우 등
지원 금액
월 20만 원, 최장 72개월(2년 단위 연장)
신청 방법
지상층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월세 이체내역, 통장사본 등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(pdf).pdf
0.09MB
유의 사항
전입신고 필요, 실거주 증빙 필수, 전대차 계약 제외
문의
서울시 주택정책과 02-2133-79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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